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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과 지원 내용

by 위키네이터 2024. 10. 11.

희망리턴패키지란?

1. 사업목적

  •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 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

2. 사업대상

  • 대상: 폐업(예정)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3.지원개요

 1) 경영개선 지원

  • 경영진단: 분양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현황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취약분야.개선방향 도출
  • 경영개선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전략.사례 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등 경영교육 실시
  • 경영개선사업화: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 지원

 2)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5개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통환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 5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중 최대 3개 분야 컨설팅 제공
  •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 한도로 비용 지원
  • 폐업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채무조정 신청지원: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조정 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포함)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접수를 위한 서류작성 지원

 3) 재취업 지원

    ● 재취업 교육: 단계별 재취업 교육 제공

       - (기초교육) 구직 의욕 고취, 취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임금근로자 전환전 취업 기초지식 습득 기회 제공 (e러닝                       콘텐츠 학습 1일, 5시간 이상)

       - (심화교육)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대면 심화교육 및 전문가 상담, 구직정보 제공등 취업 활동 지원

          (현장교육 5일, 25시간 이상)

       - (특화교육) 취업 연계가 가능한 기업 직무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취업 지원

        ※ 과정별 운영방식 및 교육시간 상이

    ●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취업성공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분할 지급

 

  4) 재창업지원

  • 재창업 교육: 재창업 준비를 위한 경영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 지원 (현장 또는 온라인 50시간 이상)
  • 재창업 사업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 패키지 지원                                                  - 사업화자금 최대 2,200만원 지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50% 별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 접수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지원: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폐업 법률자문: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중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① 사업관련 성실 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②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③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2. 신청기간 : 24년 1월 ~ 예산 소진시

세부사업 신청기간 비고
사업정리 컨설팅 '24. 1월 1일 ~예산 소진시 연중 수시접수
점포철거비 지원 '24. 1월 19일 ~예산 소진시  
폐업 법률자문 '24. 4월 12일 ~예산 소진시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채무조정 신청지원 '24. 4월 12일 ~예산 소진시

 

3.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폐업(예정) 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 (예)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자격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폐업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 직능검사 실시. 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1.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4.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1,2: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3.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2. 점포철거비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1)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3) 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1.자기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4.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5.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6.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류 1.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2.건축물대장
3.영업신고증(필요시)
정산서류 1.폐업사실증명원
2.공사내역서
3.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4.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5.통장사본
6.점포철거 전.후 사진

3. 폐업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조달 경쟁입찰을 통한 전문법무법인 선정(4월 초)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1.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       탈퇴일 확인)
4.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1.2: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3,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1. 개인 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2.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 따라 3년이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1.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2.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3.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1.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2.개인정보 수집비용. 제공 동의서
3.(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4.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1,2: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3,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동의시 제출 생략
채무조정
신청지원
(해당자)
1.(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2.(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