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란?
1. 사업목적
-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 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
2. 사업대상
- 대상: 폐업(예정)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3.지원개요
1) 경영개선 지원
- 경영진단: 분양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현황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취약분야.개선방향 도출
- 경영개선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전략.사례 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등 경영교육 실시
- 경영개선사업화: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 지원
2)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5개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통환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 5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중 최대 3개 분야 컨설팅 제공
-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 한도로 비용 지원
- 폐업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채무조정 신청지원: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조정 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포함)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접수를 위한 서류작성 지원
3) 재취업 지원
● 재취업 교육: 단계별 재취업 교육 제공
- (기초교육) 구직 의욕 고취, 취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임금근로자 전환전 취업 기초지식 습득 기회 제공 (e러닝 콘텐츠 학습 1일, 5시간 이상)
- (심화교육)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대면 심화교육 및 전문가 상담, 구직정보 제공등 취업 활동 지원
(현장교육 5일, 25시간 이상)
- (특화교육) 취업 연계가 가능한 기업 직무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취업 지원
※ 과정별 운영방식 및 교육시간 상이
●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취업성공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분할 지급
4) 재창업지원
- 재창업 교육: 재창업 준비를 위한 경영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 지원 (현장 또는 온라인 50시간 이상)
- 재창업 사업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 패키지 지원 - 사업화자금 최대 2,200만원 지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50% 별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 접수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지원: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폐업 법률자문: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중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① 사업관련 성실 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②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③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2. 신청기간 : 24년 1월 ~ 예산 소진시
세부사업 | 신청기간 | 비고 |
사업정리 컨설팅 | '24. 1월 1일 ~예산 소진시 | 연중 수시접수 |
점포철거비 지원 | '24. 1월 19일 ~예산 소진시 | |
폐업 법률자문 | '24. 4월 12일 ~예산 소진시 |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
채무조정 신청지원 | '24. 4월 12일 ~예산 소진시 |
3.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폐업(예정) 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 (예)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자격요건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폐업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기폐업 |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 직능검사 실시. 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1.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4.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
1,2: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3.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2. 점포철거비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1)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3) 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1.자기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2.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3.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4.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5.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6.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신청서류 | 1.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2.건축물대장 | |
3.영업신고증(필요시) | |
정산서류 | 1.폐업사실증명원 |
2.공사내역서 | |
3.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4.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
5.통장사본 | |
6.점포철거 전.후 사진 |
3. 폐업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조달 경쟁입찰을 통한 전문법무법인 선정(4월 초)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1.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 탈퇴일 확인) 4.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1.2: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3,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1. 개인 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2.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 따라 3년이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1.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2.사전채무조정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3.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1.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2.개인정보 수집비용. 제공 동의서 3.(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4.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1,2: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3,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동의시 제출 생략 |
채무조정 신청지원 (해당자) |
1.(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2.(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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