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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

by 위키네이터 2024. 10. 9.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위에 있는 제도 중 생계급여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소득인정액 기준

   1)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객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3)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98원(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 - 6인기준)                                                         

  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1)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2)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3)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의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의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참고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

 

      4)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잇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 원 미만    

 

     5)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 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6)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 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3. 각종특례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 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2)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기초생활수급자혜택: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 제도는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감면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세 비과세

  •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내용: 주민세 비과세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2) TV 수신료 면제

  • 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내용: TV 수신료 면제
  • 신청방법: 한국전력 영등포지사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에 문의

   3) 전기 요금 할인

  •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내용: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 할인(6~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0,000원 할인(6~8월 하절기 12,000원)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전력 지사에 전기요금 고지서(고객번호) 제출

    4)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내용: 상수도와 하수도 기본요금 면제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수도 요금 영수증 제출

    5)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내용: 가스 요금 취사용 및 난방용 감면
  • 신청방법: 서울도시가스 지사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6) 주민등록 등. 초본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내용: 수수료 면제
  • 신청방법: 발급 신청 시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

      7)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내용: 종량제 봉투 월 최대 120ℓ 지원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8) 복지전화 서비스

  • 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내용: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요금 감면
  • 신청방법: 가까운 통신사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이외에도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인터넷 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감면 제도가 제공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기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혜택: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기타 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지원

  • 지원내용: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 신청기관: 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
  • 문의: SH서울주택공사 ☎ 1600-3456, LH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2)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월 10kg 신청가능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개인부담 2,500원 (생계급여 수급자는 급여에서 차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개인부담 8,000원
  • 신청기관: 동 주민센터 (매월 1일~10일 사이 신청 가능)

       3)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내용: 연간 13만 원 한도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 이용 가능
  •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 ~ 11월 30일 (사용기간: 12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규 발급 불가

       4) 무료 소송 지원

  • 지원내용: 민사, 가사, 개인회생, 파산, 형사변호 등 무료 법률 지원
  • 신청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5) 신용회복지원제도

  • 지원내용: 채무상담 및 조정, 소액금융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 신청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6) 개인파산 및 회생 소송구조 제도

  • 지원내용: 소송구조 상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재판 절차 안내
  • 신청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 530-1537, 2187,2317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7)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지원내용: 든든(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신청기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1.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 및 혜택

      1) 1종 수급자

  • 주로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 희귀 질환자, 중증 질환자(암, 중증화상 포함), 임산부, 65세 이상, 18세 미만 아 등이 해당됩니다.
  • 이들에게는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없고, 외래 진료 시에도 부담금이 매우 적습니다. (의원에서는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1,500원,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
  • 또한, 약국에서는 약제비는 500원이 부담됩니다.

       2) 2종 수급자

  • 1종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의료급여 수급자로, 입원 시 10%, 외래 진료 시 15%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자연분만,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치료 등 일부 상황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 2024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91,965원 이하여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이는 수급자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그들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을 의미하며, 이들의 부양 능력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의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는 소득인정액 기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 부담금 경감 및 특례

         1)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수급자: 매월 5만 원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전액 면제됩니다.
  • 2종 수급자: 매년 8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사망 시 국가로부터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장제급여'라고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1. 장제급여

        1)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나 장례를 주관하는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 2024년 기준으로, 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만 원의 장례비가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은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